금융위, 내일 '라임펀드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안 확정
2022-11-08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를 확정 짓는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손 회장 징계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손 회장의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전일까지 6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회장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재안을 논의했으며,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으로, 금융위는 전일까지 우리은행 측 주장 등을 추가 검토해 쟁점 정리는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내년 3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다.
중징계가 나올 경우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에 나서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한다면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만 1조6천억원에 달한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