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부실판매' 판매사 제재심의 재개

2023-01-18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사 대한 제재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인포맥스가 18일 송고한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 심판대에…금융위, 1년 만에 심리 재개' 제하 기사 참고)

앞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우선 살펴보되 지배구조법에 기반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사항은 따로 심의하겠다며 지난해 3월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금융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의 법원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된다"며 심의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무 준비를 거쳐 다음달 제재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증권사 현직 사장단 중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그리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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