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혐의'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첫 재판 공전

2023-01-26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의 첫 재판이 공전됐다.

유화증권
[연합뉴스TV 제공]

윤 대표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증거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표는 창업주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아들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친 소유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윤경립은 위계를 이용해 윤장섭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자사주로 매수하도록 해 경영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장내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을 회피해 상속재산 가치를 상승하게 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표가 통정매매 범행에 앞서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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