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감독 소홀' 2년 만에 오늘 1심 선고

2023-02-14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법인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장씨는 라임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여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라임은 한때 수탁고가 5조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했으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7월 1조6천700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라임 사태'가 터졌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다.

KB증권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면서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부실이 인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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