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혐의' 윤경립 재판 출석 "법리적 다툴 부분 있어"
2023-03-21 온다예 기자
"사실관계 인정"…다음 재판 5월에
윤 대표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윤경립)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어느 행위가 자본시장법 118조1항 또는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에 석명을 구했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이날 공판 절차는 갱신됐다. 윤 대표는 짙은 갈색 양복을 입고 스카프를 두른 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 인정신문에 직접 응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과 같나"라고 묻자 윤 대표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표는 창업주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아들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친 소유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서 그 내용대로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를 뜻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윤 명예회장의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통정매매로 주문 즉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반면, 일반인의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악화하자 윤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윤 대표 측은 이날 윤 대표의 형제 윤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설명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 대표의 다음 재판은 5월2일에 열린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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