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홍콩 ELS 제재' 대상에 전직 행장 포함

2024-04-26     이현정 윤슬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사 제재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의 전직 행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장을 지낸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검사의견서를 최근 국민은행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은행 등 홍콩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서, 검사 결과와 제재 대상자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발송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제재 대상에 오른 경우는 국민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 홍콩 ELS를 판매할 당시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중간급 임원이 특정되지 않아 허 전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지만, 판매사의 소명 절차를 받아 재검토 등을 거쳐 제재심의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확정하는 만큼 실제 의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검사반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소명 등 의견을 받아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이고, 구체적인 제재 대상 여부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사의견서에 일단 허인 전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긴 했어도 실제 제재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판매 당시 행장으로 재직 중이었지만 불완전판매 사유가 되는 부당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 위반 등에서 CEO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에 적극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제재 시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힌 것도 제재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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