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분쟁 5건 조정…"배상비율 30~65%로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 기준이 명확해져 ELS 배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5개 은행(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과 각 거래 고객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KB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이 55%, SC제일은행이 55%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잦와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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