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ELS 자율배상 감내 가능…횡재세는 말도 안되는 규제"

2024-05-19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자율배상은 은행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진행된 '해외투자자와의 대화' 코너에서 ELS 자율배상이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ELS 관련 배상·보상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사 대부분이 1분기 손실에 반영했고 손실 반영에도 불구하고 올해 회계연도 수익은 작년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금융지주를 (투자자들이) 투자대상으로 판단할 때 ELS 문제를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7조원) 대비 1조7천억원(24.1%) 줄었다. 이자이익 수준은 견조했지만 ELS 불완전판매 배상금이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원장은 "오히려 잠재된 운영리스크가 드러나면서 예측 가능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은행, 금융지주와 함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상품판매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장은 은행, 증권 등 구분없이 다양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효율을 누릴 수 있을지 당국과 은행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IR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원장은 "횡재세는 결론만 먼저 말하면 말도 안된다"며 "횡재세 무엇인지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된 형태의 횡재세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봐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그동안 당국이 추진한 상생금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횡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은행이 다른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은행의 과거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가 다시 추진되면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
[연합인포맥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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