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편논의 환영…野 말바꾸기 말라"

2024-05-29     한종화 기자

소관 상임위 통해 종부세·상속세 개편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주장과 관련,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 때가 되면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놓고 선거가 끝나고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면 부자 감세라고 (반대) 밀어붙이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제발 왔다 갔다 말바꾸기 하지 마시고 기왕에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국민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는 다른 형태로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종부세·상속세는 소관 상임위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원내지도부도 있기 때문에 막판 최종 협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상당히 쟁점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사실상 거의 합의 수준에 이르렀던 법도 있다"며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민생 법안,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구하라법'과 관련 "구하라법의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조항을 넣어놨다"며 "구하라법은 얼마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조항과 조화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미 법안 자체는 마련이 됐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면 기존의 예상했던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으로도 시행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5.29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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