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자본시장법 성과는…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29건 통과

2024-05-30     서영태 기자

유사투자자문 규제·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라임 사태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도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21대 국회의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9건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 30일에 시작돼 2024년 5월 29일에 마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원안 가결됐고, 3건이 수정 가결됐다. 21건은 대안반영됐다.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투자사기를 방지하고자 제안된 의안을 꼽을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의안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경우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키로 했다. 또한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적용하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영업이 증가하며 투자자의 금전 피해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통과된 법률안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68개사(8.04%)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21대 정무위의 성과다.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등으로 시장이 떠들썩해진 가운데 자본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나온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내부자 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어려움을 고려해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산정을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명료하게 설정했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범죄에 관해 증언할 경우 형을 감경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던 21대 국회 임기 중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판매사와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견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외부감사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특히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되게 재편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운용 규제를 단순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강화했는데, 사모펀드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 수가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도 성과 중 하나다.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유상증자를 악용한 공매도도 금지했는데, 공매도로 주식발행 기준가격을 낮춘 뒤 유상증자에 참여, 할인된 가격에 배정받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상환해 차익을 얻는 전략을 막은 것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기업의 자본조달과 모험자본 공급을 맡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도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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