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 연체율 11% 넘어서…부실자산 분류 기준 강화 탓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를 넘겼다.
신속한 PF 부실 정리를 위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 기준이 강화된 여파다.
그간 PF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컸던 저축은행은 대주단 협약 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더는 사업을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토지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담보가 있는 기업대출 부문의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어 조속히 정리 필요성도 거론된다.
◇PF 연체율, 1분기 만에 4%p↑…건전성 분류 선제 적용
3일 금융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PF 대출 연체율은 11.0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6.94%에서 석달 만에 4%포인트(p) 이상 급등했다.
저축은행 PF 대출 규모는 작년 말 9조6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9조3천924억원으로 약 2천억원 감소했다.
PF 대출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액도 확대됐다.
오케이저축은행의 연체액은 작년 말보다 576억원 늘었고, 웰컴저축은행은 41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45억원, 다올저축은행은 298억원씩 증가했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규모 50억원 중 연체액 20억원으로 40%의 연체율을 보인 곳도 있었고, 6개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30%대로 뛰었다.
이같이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대주단 협약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의 대주단 협약 시 만기 연장 동의 기준을 조정하고 연체이자를 고려해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했으나, PF 부실 우려가 큰 저축은행은 선제적으로 작년 말부터 적용해 왔다.
기존 대주단 협약이 진행된 사업장이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되면서, 이 경우 요주의이하 여신까지 분류할 수 있었다.
다만, 만기 연장만으로 '좀비 사업장'을 끌고가기 어려웠던 만큼 작년 말 협약 개정에 따라 PF 사업장 중 추가 담보를 제공했거나 미납 이자를 상환한 사업장 등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 사업장까지만 요주의이하로 분류할 수 있게 하면서 올해 1분기 PF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저축은행들은 3천500억원 규모의 PF 펀드를 조성해 부실화한 PF 자산을 조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두 자릿수 부실채권 비율도 절반 이상…연체 증가 속도도 가팔라
저축은행의 부실자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10곳으로 집계됐다.
대형 저축은행 중에서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4.27%, 23.59%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권역의 한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9.38%로 30%에 육박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는 곳은 총 45개로 작년 말까지 10%를 넘는 곳은 21개였다.
연체율 10% 이상인 저축은행도 작년 말 14개에서 올해 1분기 37개로 급증했다.
건전성 악화의 대부분은 기업대출로, 1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3.52%p 상승한 11%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PF 대출을 비롯해 담보 평가 비율이 130% 이상인 토담대, 아파트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담보물을 갖춘 자산이기 때문에 부실채권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당국은 2분기 초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계획을 받은 후 이달 10개 저축은행을 현장검사 하면서 정리 계획 이행 여부를 들여다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 채권,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자산의 대부분이 담보자산으로 매각한다면 관리할 수 있지만 업계가 매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2분기는 1분기보다 건전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