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근절에 손잡은 '당정'…시스템 구축 필수 법 개정 속도내나

2024-06-13     장순환 박경은 기자

불확실성 여전…업계 처벌 강화에 당혹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박경은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안대로 실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여당은 시스템 구축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관련 법규가 통과가 선행돼야 공매도 전산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 된 바가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투자자의 계좌잔고와 대차정보 등 모든 거래정보 파악이 가능해야 작동되나, 투자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 법제화를 포기한 바 있다.

증권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처벌이 강화 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예상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됐다"며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는 알겠으나 '무기징역'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알리면 겁부터 먹지 않겠나"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그 분위기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도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공개된 MSCI 선진국·신흥국 재분류 평가의 사전 절차 격인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에서 공매도 관련 평가는 플러스(큰 문제 없음)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전환했다.

MSCI는 공매도 불가 방침을 국제적 관점에서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판단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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