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고 최고경영자에 책임 부담되도록 할 것"

2024-06-19     윤슬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이 부담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를 CEO들의 면피 수단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선 당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로,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 관리 실패 등도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규정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해당 지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등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본점에서도 중요 임원들의 업무범위나 책임 범위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이라며 "CEO 역시 총괄책임을 지도록 (책무구조도가)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또 "당국 자체적으로도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체계 및 내부통제 실패 책임 규명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으로, 제도들이 다 합쳐진다면 향후 (내부통제) 실패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다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 전이라 해당 수단은 내년부터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고 등을) CEO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에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적인 불완전 판매 실패 등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감소 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 유인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원칙은 10년 동안 운영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고려는 하겠지만 예외를 두거나 금융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예방이 됐거나 당국의 신뢰를 받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야 금융사에 운영상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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