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촉진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3배 높이고 최고세율 30%로"
심충진 교수 "상속세 역할, 경제성장·고용 '촉진세'로 전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업의 밸류업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대비 3배 높여 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체계가 소득 탈루에 대한 '보완세' 기능이 강하다면, 이를 경제성장과 고용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세 역할 '촉진세'로 전환해야…과세표준 3배 높여야"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주제의 발표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대비 3배 높여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000년 676조원에서 지난해 2천401조원으로 255%가량 늘어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82.7% 증가했지만,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1%의 2배에 가까운 50%다. 이는 일본(55%)에 이은 세계 2위다.
심 교수는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하면서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가 줄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GDP 증가 수준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과 OECD 평균을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언했다.
현행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의 과세표준을 각각 3억원, 15억원, 30억원, 90억원으로 3배씩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10%→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24%), 30억원 초과(50%→30%) 등 각 구간에서 대폭 낮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대 주주 할증은 폐지하거나,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조정된다면 할증을 최소 5%~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심 교수는 "기업 상속공제의 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제금액도 최대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밸류업을 위해 주식평가 할인율 제도 도입, 가업승계 증여 금액 확대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유인인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 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법인·투자자에 稅지원"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와 관련해 법인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비율이 높은 한국 특성을 고려해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꼽았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합리화하는 방안, 기업 기업설명(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소개했다.
주주에 대한 지원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방안,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은 결국 경제적 왜곡이 발행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방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 행동과 합리적 선택만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 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 차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은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내 거주자의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양도소득과 같이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 측면에서는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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