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무구조도 '임박'…중복·편중 책임 막는다
CE0엔 총괄 관리의무…중복시 상급자에 배분
사고 발생해도 내부통제 의무 다하면 제재 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한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조만간 발표한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삼고, 선제적으로 참여한 금융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불확실성 없앤다"…의견수렴 거쳐 조만간 공개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 책무구조도의 개념·범위·이행·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2일 발간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제재 강화 가능성과 관련한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이다.
이번 운영지침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도 유도한다.
현재 책무구조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다만,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부터 최고경영자(CEO)의 총괄 관리의무 등이 적용되는 만큼, 그간 금융사들 사이에선 도입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를 사실상 시범 운영기간으로 삼고, 시범운영에 미리 참여하는 금융사들에겐 제재와 관련한 '비조치 의견서'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범운영 기간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컨설팅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 입장에선 먼저 준비해서 도입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제재' 아닌 '예방'에 중점…"책무 변경시 보고"
책무구조도는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를 '제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된다.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정의와는 구분된다.
특히, 책무는 금융사의 임원·직원은 물론,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타사 임원에게도 배분할 수 있다.
금융지주 임원이 자회사인 은행의 책무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지주사 임원에서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독 권한 문제로 국내 금융사 해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와 관련해선 국내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이 일단 면제된다.
다만, 해외지점의 문제가 국내 본점에 영향을 줄 경우엔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책무 배분은 CEO의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누락·편중·중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강 과장은 "내가 하지 않는 업무를 배분하는 것은 편중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며 "효율적 작동을 염두에 두고 책무를 배분하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들은 책무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바로 이사회를 열고 변경된 내용을 의결,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EO가 총괄관리…의무 이행시 내부통제 제재 면제
책무구조도가 제출되면 CEO는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에는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각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수행 점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후 CEO는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경우엔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여부와 임직원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CEO에 보고하게 된다.
CEO나 임원이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엔 제재 대상이 된다.
강 과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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