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PG사 관리·감독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위메프·티몬 사태의 주된 원인이 허술한 이커머스 규율과 관리체계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제3의 기관 및 계좌에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규제없이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이커머스업체, PG사는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 및 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한다.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정산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약매입과 위탁판매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 등으로 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정산기한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라며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한다. 판매대금을 유용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현재 PG업은 진입장벽이 낮으며,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실효적 감독 수단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정조치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환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화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불충전금 100%를 예치·신탁하도록 해 선불업자 파산 시에도 환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현재로서는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어 소비자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은 표준약관에 반영, 이를 위배할 시 시정 명령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이커머스 및 입점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헙약 평가 시 우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금융 회사 자금거래 시 이커머스 회사 등 거래 관련 업체의 결제 위험도 반영하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한다.
또한,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계약서면 교부보관 의무화,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 거래관계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 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며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