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편법 취급 적발 시 엄중 조치"

2024-08-13     이현정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미흡시 실명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편법대출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시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며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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