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우리銀, 경영진 친인척 관리 시스템 만든다

2024-08-30     정원 윤슬기 기자

 

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8.27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우리은행이 뒤늦게 경영진의 친인척에 대해 부적절한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정비에 들어갔다.

민간 회사인 만큼 친인척에 대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고, 개인정보활용 등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의 친인척을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도덕적 불감증이 은행 내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선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친인척에 대해선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기업에 총 616억원의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350억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을 악용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금감원은 재검사에 들어간 상태이고 검찰도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직원의 직계 존비속 정도의 범위에서 대출실행 시 부적정 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A은행의 경우 '임직원은 본인과 친지(배우자·직계 존비속·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여신거래에 대한 승인의사결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거래지침 정도만 공유하고 있다.

승인의사결정은 심사와 금리결정, 담보평가 등이 포함된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도 없다.

B은행의 경우,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법인은 영업점에서 대출 취급 및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업무규정을 두고 있다.

C은행 또한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임직원의 친척이 대표이사인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본점 승인을 별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과정이 복잡해 관련 시스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은행들도 해당 시스템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어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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