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초강력 대출 정책…주택 소유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는 허용한다.
또 우리은행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내준다.
전세연장인 경우와 이달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담대를 갈아타는 경우도 제한한다.
다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된다.
우리은행은 또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줄어들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총부태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대출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도 축소한다.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통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도 취한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강력한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내년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경영계획상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에 대해 내년 계획 수립 시 평균 DSR 관리 목표치를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잔액은 평균 150.3%다.
은행 전체로는 106.1%로,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4대 은행이 목표보다 훨씬 많이 대출을 내줬다.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지난 21일까지 증가액은 4대 은행이 200.4%, 은행 전체로는 141.4%였다.
sg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