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SR 규제 위반해 대출내준 은행 제재 절차 착수

2024-09-10     이현정 윤슬기 기자

현장점검 마무리…위규 사례 분석 후 징계 수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대출 등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종료하고 지난주부터 검사 결과를 분석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찾아낸 대출 규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로 끝낼 수도 있지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6개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나머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도 서면 점검을 진행했다.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은행들이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돌입할 당시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매월 6조~7조원씩 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은행 간 경쟁 과열로 DSR 규제를 우회에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은행에서 이를 넘겨 대출을 내어주거나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를 권하는 등의 사례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또 당국이 관리하는 고(高)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DSR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체에 빠지기 쉬워 비중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선 올 초 스트레스DSR 실행 이후 고DSR 대출 비중이 관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고DSR 특례를 악용해 대출을 취급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금융당국은 농업·어업인 지원 등을 감안해 DSR 70%를 초과하더라도 15% 비중 안에서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집단대출 등 주담대 규모를 키웠을 수 있어서다.

당국은 다음달 중 검사 결과를 정리해 규제 위반 은행에 대해 필요시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을 근거로 제재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 등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 현장점검 결과 공개 시기 및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전방위 압박에 일단 최대한 조일 수 있는 만큼 조이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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