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銀-오하운용' PF펀드에 금감원 철퇴…가이드라인 나온다

2024-09-10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저축은행이 자금을 출자해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가 부실채권 '꼼수 매각'에 나선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가운데 PF 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오하자산운용과 조성한 PF 펀드에 부실채권을 비싸게 매각해 당기 순익을 부풀리고 연체율은 낮췄다는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금감원은 추석 연휴 이후 PF 펀드 조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과 8월 오하자산운용의 제1·2차 PF 정상화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포함하면 펀드 투자액은 1차 1천945억원, 2차 1천01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계열사 포함 시 1차 펀드 투자액은 총설정액의 90.9%에 달한다.

또 부실 PF 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당 펀드에 매각해 부실채권에 쌓아둔 충당금 환입을 포함해 1차 펀드에서 64억원(계열사 포함 시 151억원), 2차 펀드에서 65억원(계열사 포함 시 79억원)의 당기 순익을 거뒀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부실채권 매각으로 6월 말 기준 연체율을 2.6%포인트(P)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었다.

2차 펀드에는 상상인저축은행 외에 4개 저축은행이 함께 참여했고, 이들도 높은 가격에 채권을 매각하면서 5억~25억원의 이익을 인식했다.

금감원은 오하자산운용이 저축은행의 지시를 받아 투자를 결정하는 등 이른바 'OEM펀드'를 운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투자자의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는 OEM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매각 이익, 연체율 등을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했다. 오하자산운용에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줄줄이 조성된 부동산 PF 펀드가 파킹거래 및 OEM 펀드 등의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자 PF 펀드 조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PF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선 외부 투자자(LP)를 일정 비율 이상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에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소수의 수익자가 부실채권을 꼼수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7.21

 

nkh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