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할 별도 조직 만든다

2024-09-12     윤슬기 이수용 기자

투자 전 현지 실사·매 분기 관리 사항 당국 보고 의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고금리 장기화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CRE) 투자 손실이 현실화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자 은행권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핀셋 관리에 나선다.

투자를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현지 실사를 통해 건전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 자산에 대한 내역도 전산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4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 공실률 상승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도 커진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처럼 은행권도 모범규준을 도입해 부실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은행권이 마련하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체투자 영업 과정에서 관련 조직을 심사·사후관리·리스크관리·준법감시 등을 세분화해 별도 운영해야 한다.

투자에 적합한 매물인지 각 단계마다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다.

해외 대체 투자 전 현지 실사도 의무화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블라인드 펀드 등의 특이 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현지를 찾아 매물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실사를 통해 리스크 수준을 직접 파악해야 갑작스러운 경기 악화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변제 순위 및 만기 분포, 투자 지역, 손실 우려에 대한 특이 사항을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해당 정보의 정합성을 매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대체투자 후에도 연체, 부도, 신용등급, 기초자산 부실화, 공정가치 훼손 여부 등 자산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당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은행들은 모범규준에 대체투자 대상을 부동산·사회기반시설·실물자산·기업투자 등의 국외 소재 자산으로 명명했다.

그간 대체투자를 국내와 국외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해외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집중하도록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대체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리스크가 증가했고, 업권 전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촘촘한 관리 강화로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수익성을 지속해 확보할 사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7조6천억원으로 은행은 그중 20.2%인 11조6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지역별로 북미 6조5천억원, 유럽 2조5천억원, 아시아 1조6천억원, 기타 1조원 등이다.

은행권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작년 말 총자산 3천672조6천억원 대비 0.3% 수준이나, 대내외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해외 부동산시장 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타 업권 대비 대체투자 리스크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타 업권처럼 관련 모범규준을 정해두고 있진 않았다"며 "이번 해외 부동산 위기가 지나가면 은행들도 대체투자를 늘릴 텐데 이 부분에서 모범규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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