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이모저모] 쏟아지는 폐업…영업종료 거래소 가상자산 보호해드립니다
업계 자율 공익적 목적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보호 조치 자율에 의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 종료 사업자 간 자율 협의를 통해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고 재단은 이를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난 또는 신고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한 뒤 거래소 측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는 지난해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 전체 24개 가운데 16개(66.7%)가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 종료 또는 영업 중단 예정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미반환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용자 자산의 실질 규모는 약 178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미반환 자산은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의 부채와 자산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영업 종료사업자가 인력과 비용을 계속 투입해 이용자 자산 반환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반환 절차 장기화 시 관리 소홀로 이용자 자산의 소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종료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각 이전 대상 자산의 현황 파악,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실질 점유 인증, 자산 실사 및 테스트 이전 등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예치금도 재단으로 이전받아 안전하게 관리한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 등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의 불신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단 출범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인 2~40대 투자자의 이동이 잦은 주요 도심 중심으로 재단에 대해 적시에 알기 쉽게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및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호 조치는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재단으로 이용자 자산 이전 제안을 거절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 영업 종료사업자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재단 이용자 자산 이전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총 4곳의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총 7곳의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만 원화 예치금을 이전받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더욱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중단·종료하거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 예치금 등 모든 이용자 관련 사항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자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자산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부담이 존속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책임하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재단으로 가장 자산 이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단으로 이전을 의무화하면서 이전한 이용자 자산이 반환되지 못하고 일정 시한을 넘길 경우 활용방안을 명시하는 것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부 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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