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2차 릴레이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김남근, 깁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 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공·사보험연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며 "민간보험 측면에서 실손보험 관련 적자 지속과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료보장제도 관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과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및 지급 관행 개선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의료 유발요인을 철저히 제거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의 경우 기획 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한다.
이 원장은 "설계부터 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분쟁현황 및 문제점,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상호 연계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천500건 이상의 실손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항목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실손 약관의 포괄적 규정에 따른 해석 분쟁, 비급여 진료의 가격 편차 심화, 도덕적 해이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공·사보험의 분리 운영으로 인한 보험금 중복지급과 과잉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과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건보법과 보험업법 개정, 신용정보원 시스템 활용 등이 제시됐다.
실손보험 감독 개선 방안에서는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중증·보편적 의료비 중심의 상품 구조 개편, 의료자문 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이 다뤄졌다.
금감원은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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