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부당…온라인 플랫폼법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대법원이 네이버[03542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 준 것과 관련해 여당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쟁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네이버쇼핑 자사 우대 대법원 판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대법원의 판결은 "글로벌 규제 동향과 180도 다른 결정으로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혁신 경쟁 질서유지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자사 우대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선언에 가까워 보이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우대'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 자사 우대의 위계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경쟁 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인지 여부에 따라 노출 순위가 조정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곧바로 자사 우대의 위계성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사안으로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쿠팡 PB(자체) 상품 알고리즘 조작'건과 비교해 네이버 건도 "검색 알고리즘 조작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 경쟁을 왜곡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공개한 랭킹 순 기준으로 자사 제품을 우선 진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다"며 "과연 네이버가 이용자들에게 알린 기준에 맞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플랫폼 입점 사업자는 트래픽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색순위는 단순히 노출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과 폐업의 여부로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네이버와 우리는 정보 비대칭적인 관계"라며 "피해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감시국 정책과장은 2017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구글 자사 우대사건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관련 사안이 법 제정 등으로 순차적으로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나 정책적 함의, 핵심 의제로 논의된 정책적 논의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경쟁 제한성 입증에 허들이 어디까지인지, 실무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도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법 집행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동시 중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거래 조건 차별 취급의 부당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열심히 조사하고 제재해도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며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과 같은 진행 중인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피해는 대형 플랫폼이 아니라 을의 자리에서 경쟁해야 하는 중소상공인, 입주업체,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판결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 세계적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사 우대나 최혜 대우 등 시장 남용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규제와 관련한 입법을 하고 있어 우리도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이강일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이 주최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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