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이견…과표 하위구간 동결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추가 검토하기로 한 여야는 일부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방안에는 합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일부를 논의했다.
정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여 윤석열 정부 시기의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지만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행 4단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0% ▲3천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최은석 의원은 과표 구간을 3단계로 재편하되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200억 원 이하 18% ▲200억 원 초과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주로 속하는 하위 과표 구간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에도 여야가 합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1%p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안이 다 다르다"며 "각각의 과표 구간별로 1%p 올릴 때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지 기재부가 다시 계산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시) 만약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입(증가분)이 많지 않을 때는 중소기업들은 봐줄 여지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정부안과 달리 '2억원 이하', '2억원~200억원'에 해당하는 하위 두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은 세율을 1%p 올리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여당인) 안도걸 의원이 낸 안도 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자료를 받아보고 한 번 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여야 간 쟁점으로 꼽히던 교육세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수익금액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2배인 1.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기재부의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의 최대 쟁점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번 주 후반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다만 최고 세율인 35%가 배당소득 확대 유인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은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고배당 기업 요건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