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주역 로펌 태평양 "일관성 유지한 전략 주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정부가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13년 전 론스타의 중재 신청 때부터 한국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전날 한국 정부의 전부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는 모두 취소됐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래로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하며 전 과정에서 대응을 주도해 왔다.
이번 분쟁에서 태평양은 김준우·김우재·서동우·양시경·이재인·유철형·권소담 변호사와 김영모·정규상 외국변호사, 김혁주 세무사가 주축으로 참여했다.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분쟁 장기화로 정부 담당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분쟁 전략을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며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일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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