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투자규제 완화법 기재소위 통과…'알박기 인사 금지법'은 추가 논의

2025-11-19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수은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해외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수은은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해 출자가 가능했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사업 초기부터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진 의원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는(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 다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국회가 '대미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 1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협의체인 '소소위'에 다뤄진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 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을 끊고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여러 차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민주당은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태호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은법은 이미 통과된 게 있었고, 오늘 남아있는 것이 다 통과됐다"며 "공운법은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2025.9.29 utzza@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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