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규칙 개정…"의견 제출 기한 줄여 효율성 제고"

2025-11-20     정필중 기자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의견 제출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한 2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일반 사건처럼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 기간을 2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개최된다.

현재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최종 동의의결안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심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향후 동의의결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을 새로 도입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법 위반 사건에 비해 구술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joongjp@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