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대법원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나섰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전매(양도)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택지 전매로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상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이 회사별로 소액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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