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중 생보사만 예금보험료 감면 혜택 받는 까닭

2025-11-21     이수용 기자

생보사 예보료 목표 한도 상대적으로 낮아…조정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생명보험업권이 올해도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예금보험료를 감면받게 됐다.

다만 최근 예금보험한도 상향 이후 업권별 적정 예금보험 요율, 기금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타 업권보다 낮은 생명보험업권의 예보료 목표 한도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생명보험업권의 2025년도 기준 예금보험료율을 90%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기금제에 따른 것으로 생명보험사들은 2024년 기준 90% 감면 이후 2년 연속으로 예금보험료를 감면받게 됐다.

금융사들은 당해년도 예금보험료가 정해지면 그 다음해 6월까지 이를 내야한다.

반면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은행, 투자매매·투자중개업, 손해보험, 상호저축은행업권은 모두 비감면 대상이다.

생명보험사가 예금보험 요율을 감면받게 된 것은 목표기금 하한을 웃도는 보험료를 냈기 때문이다.

예보는 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 규모를 설정하고 적립 수준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예금보험료를 감면한다.

2025년도 기준 생명보험업권의 목표 규모 하한은 0.66%, 상한은 0.935%다. 생명보험업권은 기금 적립률 0.91%로 하한을 초과한 만큼 90% 수준으로 예보료를 감면받게 된다.

반면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은행, 투자매매·투자중개, 손해보험의 목표 하한은 0.825%고, 상호저축은행은 1.65%가 하한이다.

은행의 기금 적립률은 0.711%, 투자매매·투자중개는 0.6867%, 손해보험은 0.6855%로 목표 하한에 미달했다.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상품 특성상 만기가 길기 때문에 준비금이 많이 필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타 업권보다 목표 규모 하한이 낮다.

다만 최근 예금보험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전반적인 요율 조정 등 기금 제도 개선을 앞둔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권의 목표 하한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열린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유재훈 예보 사장은 생명보험업 계정이 목표 규모 하한에 도달하게 된 것은 당초 목표 규모가 타 계정 대비 낮게 설정된 영향이 있어 기금체계 개편 시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은 목표 규모가 낮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예금보험료를 감면받아왔다"며 "목표 한도 등을 재정비할 때 이런 점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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