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합의제' 폐지한 우리금융…내달 초 은행 임원인사

2025-11-21     정원 기자

우리은행
[우리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배구조 전환기'에 놓인 우리금융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은행 임원인사를 내달 초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우리금융 안팎에선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한창인 만큼,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 임원인사 또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후 진행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임종룡 회장이 직접 '사전합의제'를 폐지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한 만큼, 지주 지배구조와는 별개로 자회사별 스케줄을 고려해 임원인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달 4~5일 중 부행장 등에 대한 임원인사를 실시한다.

목요일인 4일 임원인사를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거 우리금융은 금요일 늦은 오후 임원인사 사항을 주로 공지했지만, '임종룡 체제'로 전환한 이후엔 목요일로 바꾸는 추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퇴직 임원들을 배려한 조치"라며 "30년 이상 우리금융을 위해 일한 부행장들이 금요일 밤에 인사도 못하고 급하게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들이 많았다. 날짜를 하루 당겨 정리할 시간을 하루 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4일께 임원인사가 진행되면 일주일 간격으로 부서장과 직원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내달 중 인사 스케줄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현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주력 계열사인 은행 임원인사 스케줄을 돌릴 수 있게 된 데는 임 회장이 사전합의제를 폐지했던 점이 주효했다.

사전합의제는 은행 등 계열사 대표가 임원인사를 단행할 경우 반드시 지주 회장과 협의하게 하는 제도다.

과거 은행의 부행장·본부장 선임 과정에서 지주 회장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됐다.

그러나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자회사별 상황을 면밀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누적되자 지난해 말 임 회장이 이 고리를 직접 끊었다.

우리금융 다른 관계자는 "정진완 행장의 경우 임기도 충분히 남아 임원인사를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를 미루면서 영업력 등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전합의제 폐지로 명분도 생겼다"며 "'정진완 체제'의 방향성을 보다 드러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에선 조병열 HR그룹 부행장과 류형진 글로벌그룹 부행장 등이 3년차 임원으로 인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와 다른 계열사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지주의 경우 임 회장이 직접 인사를 해야 하는 만큼 회추위 종료 시점까지 인사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

은행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금융 계열사 가운데서는 캐피탈과 증권, 자산신탁, 저축은행, 자산운용, 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에프앤아이, 신용정보, 펀드서비스, 에프아이에스 등 10곳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열사들 입장에서도 CEO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원인사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우선 지주 회추위가 끝나야 자회사 CEO에 대한 자추위도 진행될 텐데, 그 이후에나 임원인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