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고 카드망에 탑재해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억원 조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에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회를 주고 스테이블코인을 카드망에 탑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1일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한국신용카드학회(KOCAS) 2025 컨퍼런스에서 "모든 금융업권에서 가장 기술이 발달해 있고 결제를 관여하는 카드업권이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결제·송금 시스템은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정산이 문제"라며 "스테이블코인과 금융권 융합 시 거래 단계가 굉장히 간단해지면서 정산이 확실히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화폐의 유통속도 변화 등은 우려되는 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도 달러-원 환율이 1,470원까지 올랐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 거래될 경우 자본 이동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즉시 결제가 가능해지며 화폐 유통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다"며 "과거 카드가 도입됐을 때도 화폐 유통 속도가 크게 뛴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할 경우 국채시장 내 주요 수요자로서 자산운용 전략이 국채금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술 요류 및 해킹 등으로 대규모 환매(코인런) 발생 시 채권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별도 자기자본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현재 발행사에 대해 은행 수준의 자본 및 규제 요구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자본금과 연계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며, 자기자본 5억원은 상당히 작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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