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 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의무화한다

2025-11-23     정필중 기자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外 지급보증의무 면제 없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하도급법 명시

수급사업자에 원도급 거래정보 요청권한 부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앞으로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한다. 그동안 지급보증의무화를 무력화했던 예외사유는 대폭 축소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원도급 거래에 대한 정보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계·법조계·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논의를 거쳐 마련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급보증의무를 무력화했던 면제 사유가 대폭 축소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직접지급합의), 발주자나 원사업자 등 거래참여자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도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발주자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법에 명시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가입여부를 몰라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 및 운용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매년 5천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해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은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 제재한다.

수급사업자가 원도급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현행법상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알기 어려워 관련 정보요청권을 마련한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습득한 정보로 원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경우가 발행했을 때 수급사업자는 발주처에 직접 대금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한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수급사업자 몫이 명확하기 때문에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 가능성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시스템을 이용 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만 부여했는데, 이후에는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 거래에서의 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원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도 마련했다.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액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소액공사 등 보증가입 실익이 없을 경우 추가지급보증을 면제하는 안도 함께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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