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 기준 별도 아닌 연결로 봐야"

2025-11-24     김학성 기자

거버넌스포럼 "연결 기준이 경제적 실질·정책 목표에 부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기업의 배당성향 기준을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출하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아 오히려 사익편취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4일 배포한 논평에서 "경제적 실질과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배당성향 계산 시 당기순이익을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35%)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개편안에서 배당성향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아직 대통령령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아 그 기준이 별도재무제표인지 연결재무제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포럼은 2016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규칙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도 별도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포럼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정하면 경제적 실질과 괴리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A라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보면 A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번 이익도 주주의 몫이지만, A가 지배하는 연결 종속회사들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A사가 소유한 지분율만큼의 이익 역시 A사 주주의 몫"이라며 "배당성향을 계산하는 모든 글로벌 스탠더드도 당연히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한화[000880]를 예시로 들었다. ㈜한화는 작년 73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별도 당기순이익과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각각 1천974억원, 7천730억원이었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배당성향이 9.5%지만, 별도 기준으로 따지면 37.3%로 급증한다. 이를 두고 포럼은 "주주 몫 중 10%밖에 돌려주지 않는 기업을 '고배당 기업'이라고 인증해주며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포럼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 오히려 자본 배치와 기업 거버넌스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연결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기업집단 내 자산 중에서 자연스레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낮은 자산을 먼저 주주환원하게 되므로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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