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컵커피 최저 판매가 강제' 푸르밀에 시정명령
2025-11-24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컵커피 제품 3종의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컵커피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1박스당 6천500원, 2박스 1만3천 원 이상 등)를 설정하고, 거래하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대리점들이 별개의 독립 사업자로서 자율적으로 제품 판매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침해했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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