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與,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2025-11-24     온다예 기자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 받아야

계획 위반해 보유·처분시 이사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자사주 법률적 성격 '자본'으로 명시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 금지

 

 

발언하는 오기형 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9.9 sab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오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제도를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 승인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에 위반해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때에는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자사주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자사주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회사의 자사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하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사주가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소각 의무와 관련해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이날 나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세운 2차 상법 개정안은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미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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