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여력 높이자"…금융당국, 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기준율 하향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손해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을 높이고 준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비상위험준비금 기준율을 낮추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자동차, 보증, 특종 보험에 대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기준을 낮춘다.
자동차보험은 2%에서 1%로, 보증보험은 15%에서 10%로, 특종보험은 5%에서 3%로 기준율이 낮아진다.
일정비율 또한 자동차보험 5%포인트(p), 보증보험 30%p, 특종보험 10%p씩 낮아지며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일정비율도 50%에서 45%로 5%p 하향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해 보험사가 별도로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적립 대상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등 6개 종목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적립대상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 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해 금액을 산출한 금액의 35%~100%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손해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규모가 줄어들어 주주 배당 여력을 더 키울 수 있게 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대손준비금과 더불어 비상위험준비금이 보험사 법정적립금인 만큼 비상위험준비금이 줄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기준 중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주주 배당 여력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이후 금감원 또한 후속 조치를 통해 보험사의 적립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법정적립금 누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곳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늘리고 있다.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권고치도 20%p 낮추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 비율 요건도 낮추고, 현재도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사들과 논의하는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립 기준율을 과거 통계에 기반해 산출한 후 변경이 없었는데 이를 최신 통계로 현행화해서 조정했다"며 "연말 결산 기준 배당금을 산출할 시점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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