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1년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2025-11-25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도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자사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작년 초 전 정부 금융위원회 밸류업 정책에도 포함된 것이고, 전 정부에서도 자사주 마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많은 비판이 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은 허위 공시"라며 "또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기업이) 자사주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된다는 비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의 동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는 더 이상 EB 발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며 "구주 발행, 신주 발행 똑같이 기존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를 설득해야 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충실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있다면, 주주의 결정을 위반한다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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