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에 "헌재에 위헌 제소"
유상범 "권력의 주구가 된 사법부처럼 만들겠다는 선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많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사법부 독립성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중도층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나 전날 '신중론'을 유지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기류가 일순간 바뀌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독일 나치,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가 된 사법부처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며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정치적 압력·영향 등에 따라 개별 사건을 임의로 특정법원 또는 특정법관에게 맡기는 외부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재판부와 법관을 법률과 법원의 사무분담 계획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5년 유엔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은 결국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며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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