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부당유용' DN오토모티브에 과징금 부과
2025-11-25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DN오토모티브[007340]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DN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해 승차감 및 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하는데, 디엔오토모티브가 주장한 현황 파악, 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협의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이 역시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에서 벗어나 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