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 제4차 조심협 개최…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성과 검토

2025-11-25     박경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네 번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 및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검찰·한국거래소는 25일 제4차 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지난 2~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부터 심리, 조사, 수사를 담당하는 각 기관이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먼저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방안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합동대응단을 설치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이후 슈퍼리치가 엮인 1호 사건과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연루된 2호 사건을 포착해 압수수색·지급정지와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이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가중했다.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했다.

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거래소는 시장감시·분석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향후에도 다양한 행정제재를 신속히 집행하고, 제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와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한다.

거래소의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도 공유했다. 한 달여간의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운용 결과, 거래소의 감시 업무 전반에 걸쳐 효과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인이 MTS, HTS 등 서로 다른 매체로 매매한 경우 개인기반 감시 체계가 적용되며 가장성매매에 대한 예방조치가 시행됐다. 시장감시 단계에서는 동일인으로 연계계좌군을 확대해, 관여율 및 매매양태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 분석에 적극 활용 중이다. 심리에서도 금융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분석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해 혐의를 통보했다.

한편, 참여기관들은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브리핑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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