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국회 비준 대상 분명히 아니다"(종합)

2025-11-25     온다예 기자

美, 11월 1일 자로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 관보 게재 예정

"비준 대상 아니지만 특별법 통해 구속력 있게 법 체계 지원"

 

APEC 성과확산과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 발언하는 윤창렬 국조실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통해 작성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회' 첫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의사결정 체계,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수요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후속지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 원내수석은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극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원내수석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특별법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심의 및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 관세협상이 제기돼 관세협상을 했고 미국 의회도 관세협상을 비준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MOU에 대해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양국 간 MOU라도 정상 간의 합의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더욱 더 구속력 있게 법체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병기 위원장의 대표발의 이외에 각 의원별로 추가적인 입법 발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며 "병합심사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PEC 성과확산과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한 당정 협의체 출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2025.11.25 hkmpooh@yna.co.kr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진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용어를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허 원내수석은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우리 핵추진 잠수함 검조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체제 하에 한미 간 후속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 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관세 통상 분야에 대해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우리 자동차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허 원내수석은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 협상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위해성 심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 합의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규제 도입이나 지도 반출 허가 여부 등은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가 소통하여 우리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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