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2월 추납 보험료도 9.5%로 상향…형평성 제고
2025-11-25 송하린 기자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신청한 달→납부기한 달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 추후 납부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율 산정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서 발생하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자 간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대로라면 12월 추납 신청자는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으로 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은 내년 기준 43%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의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모두 내년 기준인 9.5%와 43%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개정법률 시행으로 매월 납부자보다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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