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무산…조세소위 "당장 도입 불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부분은 당장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다. 다시 한번 연구도 하고 공청회도 거친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분산되면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세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현행 방식에 비해 조세 형평성이 나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현행 누진 구조에 비해 상속 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는 반론도 있다.
박 의원은 "기술적으로 난제도 많고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자동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며 "(세수 감소분이) 2조원을 넘긴다고 한다. 2조원이 줄어드는 제도를 현 상황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공제를 줄이면 세수감을 1조원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 중립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공청회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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