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새도약기금
2025-11-26 연합인포맥스 기자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장기 연체자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서민층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구제' 성격의 제도로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며 정부 재정 4천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천400억원을 합쳐 조성됐다. 채권 매입은 지난 10월부터 1년간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새도약기금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다.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이어야 한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횟수 가능 재산이 없을 경우 소각 대상이다. 이외의 케이스엔 30~80%의 원금감면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이 지원된다.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구조로 채무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천억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4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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