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액 정보 등 요구한 금호타이어 시정명령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타이어[073240]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등의 정보 등을 요구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해 그 정보를 취득했다.
대리점 판매금액 등의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액 등의 정보를 얻게 되면,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간섭했다며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기존 담보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 대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대리점과의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에 해당해 담보물 설정은 필요하나, 설정 담보의 크기는 필요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이 역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해 대리점법 및 구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조사개시 이후 금호타이어가 위반행위를 멈추고, 법 위반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 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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