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조 개편 1호'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사전협의·심사 제도 적극 활용 촉구…"자료 적시 제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1호 사업재편 사례인 롯데케미칼[011170]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롯데케미칼은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고, 사업재편을 촉진하고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론 사업재편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간 정보교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개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기업결합 절차에 돌입한 기업 대상으로 사전협의 제도 이용을 독려해 기업들의 문의를 받았고 심사 기간 단축 등을 지원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정식 신고 전 인수·합병(M&A) 등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와 미리 소통하는 제도다.
또한 공정위는 산업부와 협조해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 사전심사 역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기업결합 사전협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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