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003540]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해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대신증권은 장모 씨(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 벌어진 장씨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라임의 자펀드가 오랜 기간 판매돼 판매수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7~2019년 라임 사모펀드의 연수익률이 8%,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여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2020년 6월 장씨를 기소한 뒤 장씨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한 회사의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을 통해 2021년 1월 대신증권을 기소했다.

대신증권 측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권유하면서 펀드 제안서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설명자료를 이용한 점을 지적하며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내부통제를 미흡하게나마 마련하고 이행하려던 노력이 보이는 점, 투자자들 중 95%와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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