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두 지역간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증명 규정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아세안과의 교역규모 성장에도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으로 일부 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산지증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3년 1월까지 협정문과 국내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브루나이ㆍ베트남ㆍ라오스ㆍ미얀마ㆍ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와 지난 2007년 6월 FTA를 발효한바 있다.

재정부는 ▲ 여러 개의 물품별로 각각 발급했던 원산지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할 때까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수출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조자명과 가격정보 등을 원산지 증명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오는 2013년 1월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아세안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해마다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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